Bike등록
◆ AutoBike / 2014. 10. 7. 07:48
2012년 1월 1일 부터 50cc미만 이륜자동차도 의무보험 가입 후 번호판을 달고 운행해야 합니다.
○ 추진배경
- 배기량 50cc미만 이륜자동차는 사용신고 대상에서 제외되어 교통사고 발생이 빈발하였고,
교통사고시에는 보험가입이 의무화 되어 있지 않아 피해보상이 어려움
또한 등록번호판 등 식별표시가 없어 도난시 추적이 어렵고 소유자 피해 및 범죄에 악용될
우려 발생
○ 사용신고 대상 및 신고기간
- 신고대상 : 50cc 미만 이륜자동차(최고속도 25km/h 이상)
※ 제외대상 : 전동휠체어, 최고속도 25km/h 미만 이륜자동차, 휠맨, 전기보드,
미니바이크 등 차동장치가 없는 AVT(사륜형태의 이륜차량)
- 신고기간 : 2012. 1. 1일부터 신고해야 하며, 기 운행중인 이륜차는 2012. 1. 1~6. 30일
까지 사용신고
※ 2012. 7. 1일 이후 미신고 상태로 운행하는 경우 과태료 50만원 부과
○ 신고절차
- 보험 가입(보험사) -> 사용신고(차량등록사업소) -> 번호판 부착 후 운행
○ 첨부 : 홍보물 1부, 리플렛 1부
☎ 문의전화 : 청주시 차량등록사업소 정은영(043-200-4829, 4821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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